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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워킹홀리데이

국가별 워킹홀리데이

워킹 홀리데이

워킹 홀리데이

먼저, "워킹홀리데이"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해 주는 국가에서 일도 하고, 어학연수도 하며 말 그대로 "Holiday"를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의 어학연수와 해외여행은 비용적 부담이 컸던 반면에 워킹홀리데이는 일을 하며 돈을 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젊은 분들이 선호합니다.

한국과 워킹홀리데이 비자 체결한 국가로는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벨기에, 스웨덴,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체코, 칠레, 캐나다, 포르투갈, 프랑스, 헝가리, 호주, 홍콩, 스페인, 폴란드, 아르헨티나가 있습니다. 또한, 청년교류제도 체결국(YSM)으로 영국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워킹홀리데이 신청 자격으로는 만 18세 이상 만 30세 이하(일본 제외)인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라면 신청이 가능하고 한 국가에서 딱 한 번만 발행이 가능합니다. 이 외의 자격들은 국가별로 상이합니다.

※ 워킹홀리데이 비자 체류 기간은 일반적으로 최대 1년
※ 특정 조건 만족 시, 호주(최대 2년, 총 3년) 및 뉴질랜드(3개월)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연장 신청이 가능함
※ 영국은 YSM 비자로 최대 2년 동안 체류가 가능함
※어학연수 또는 취업은 본인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 하거나 하지 않아도 됨. (선택사항)
※ 호주는 농업 분야에서 일할 경우 한 고용주 밑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근무 가능


그러면 한국에서 워킹홀리데이가 유명해진 이유인 호주 워킹홀리데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연중 신청 가능하며, 인원수 제한이 없고, 최저임금이 높아 인기가 많습니다.
워킹홀리데이 체류 기간 동안 최대 4개월까지 어학연수와 같은 학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업종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한 고용주와 6개월 이상의 근무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준비 과정은 비자 신청, 초기 정착 비용 준비, 생활 정보 수집, 영어 실력 늘리기 등이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영어 실력을 가졌을 때 할 수 있는 일의 분야도 늘어나는 만큼 워킹홀리데이 가기 전에 영어 실력을 미리 쌓아 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한국에서 아르바이트 경험, 특히 호주에도 진출해 있는 글로벌 기업에서 일한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구할 때에는 호주에서 합법적인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호주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납세번호인 Tax File Number를 신청하고, 영문 이력서(CV)와 지원서를 준비합니다. 한국인 온라인 커뮤니티, 신문 구인란, 사설 취업 알선 업체, 호주 현지 온라인 구직 사이트 등을 통해 일자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가 유행하면서 초보 워홀러를 대상으로 하는 사기도 많으니 업종별 최저임금을 확인하고, 고용계약은 문서로, 주급을 받을 때는 급여명세서(Pay Slip)를 꼭 받아서 보관해야 합니다. 추후 급여 관련 분쟁에 대비해 근무 계획표가 있다면 꼭 보관해두고, 없을 경우에도 자신이 일한 시간을 꼭 기록해두는 게 좋습니다. 또한, 호주에서는 1주에 3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